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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게티敎’ 수형자 “종교활동 보장하라”…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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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매사추세츠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플라잉 스파게티 몬스터교 신자 린제이 밀러


스파게티 신이 천지를 창조하고 ‘국수 가락’이 세상을 인도한다고 믿는 황당한 종교가 있다. 바로 이름도 특이한 ‘플라잉 스파게티 몬스터교’(Flying Spaghetti Monster·이하 몬스터교)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네브래스카주 지방법원은 수형자인 스티븐 카바나(24)가 종교 활동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500만 달러(약 57억원) 소송을 기각했다.

미 수정헌법에도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법원의 판결로 묵살된 것은 카바나가 믿는다는 종교가 몬스터교이기 때문이다. 2005년 물리학자이자 무신론자인 바비 핸더슨이 기존 종교를 비판하며 만든 몬스터교는 그간 미국 내에서 수차례 화제와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 내 몇몇 몬스터교 신자들이 주방기구를 머리에 쓴 사진을 부착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국수를 건질 때 사용하는 주방기구가 성스러운(?) 종교의 상징으로 이를 머리에 쓰는 것 자체가 종교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몇몇 주 당국은 이같은 운전면허증을 실제로 발급하기도 했다.

이번 카바나의 소송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수형자가 당연히 누려야하는 종교행위의 권리가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았고, 교도관들이 다른 종교 신자와 차별했으며 심지어 조롱했다는 것. 이에 카바나는 2014년 7월 지역 교정당국을 상대로 500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에 나섰으나 이번 법원의 판결로 교도소에서 주방기구를 쓸 일은 없을 것 같다.

소송을 맡은 존 제라드 판사는 "몬스터교는 연방법이 규정한 종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일종의 풍자와 패러디로 종교처럼 보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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