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세무전문가는 “K사의 경우 지난 2001년 7월 23일 이후 설립 법인으로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그냥 회수할 경우 자칫 현재 주식가액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명의신탁 주식이란 실질적 소유자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가 다른 주식으로서 실무상 차명주식으로 불린다. 명의신탁을 하는 비세무적 원인은 과거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으로 인한 차명주주 등재, 주주 개인 신용상의 문제, 사업상의 불가피한 이유 등이 있고, 세무적 원인으로는 과점주주 및 상속세,증여세 회피 등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가업상속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가업상속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의 변심으로 소유권 문제 및 차명주주나 실제주주의 사망 시 재산권 분쟁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을 적용해 차명주주의 변심을 막거나 명의신탁주의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만약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서류로 실제 소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일반 명의신탁해지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단순히 명의만 변경한다고 주식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와 관련 세금을 미리 계산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대해 매경경영지원본부 소속 기업컨설팅 전문가는 “명의신탁주식은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회수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명의신탁 자체가 부인돼 더 큰 세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인 컨설팅 전문가 그룹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한 전문 인력이 기업의 현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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