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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로봇, 1년 내 현실화”…국제법적 규제 마련 시급

작성 2016.06.20 11:09 ㅣ 수정 2016.06.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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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AI 킬러로봇
인공지능 AI 킬러로봇


대량 생산을 통한 대량 살상이 가능한 인공지능(AI) 킬러 로봇의 현실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불과 1년 안에 킬러로봇이 현실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까지 나온 상황에서, 여전히 킬러로봇은 학계와 전문가, 다양한 시민단체의 주된 논쟁거리 중 하나다.

이를 분석한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킬러로봇 양산 지지자들은 전투 방식이 진화함에 따라 킬러로봇의 현실화 역시 불가피하며, 킬러로봇을 전투 현장에 내보냄으로서 군인과 경찰의 희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킬러로봇을 저지할 명확한 관련 법규가 준비되어있지 않은데다, 킬러로봇의 타깃 대상에서 사람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많다는 이유로 킬러로봇의 상용화를 반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킬러로봇이 사람의 제한범위를 벗어날 경우, 그리고 적(혹은 목표물)의 생명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만한 메커니즘을 가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전 세계가 더욱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가장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곳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와 하버드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이다. HRW와 하버드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은 지난 4월 발표한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은 킬러 로봇으로 알려진 완전자동무기에 대해 인간이 통제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타깃을 정하고 공격하는 중요한 기능은 인공지능이 아닌 반드시 인간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도 킬러로봇에 대한 우려를 감지하고 관련 회담을 주최하고 있다. 지난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유엔 재래직무기협정(CCW)에서는 122개국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인공지능을 장착한 살인로봇에 대한 의미있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번 회담에서는 불과 1년 뒤인 2017년이면 인공지능 살상무기와 관련한 실질적인 기술적 준비가 완비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이 나왔다. 반면 사용기준과 관련한 국제법규 제정은 지나치게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신속한 준비 및 대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미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업체인 제너럴 로보틱스는 대테러전이나 근접전투에서 표적을 향해 총기를 발사해 제압할 수 있는 킬러로봇을 개발했으며, 이 로봇은 이스라엘 경찰 대테러부서뿐만 아니라 국방부에도 납품을 준비하는 등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러시아와 중국 등 40여개국은 인공지능을 접목한 무인 전투기 및 살상용 로봇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에서, 전문가들은 현실화를 목전에 둔 킬러로봇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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