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학교 싫어? 가지마” 결석 방조한 부모에게 벌금형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스페인에서도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에 학교를 제대로 보내지 않는 부모에게는 법적 처벌이 내려진다.


자녀교육에 도무지 무관심한 부모에게 벌금은 효과가 있을까?

걸핏하면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에게 스페인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빠와 엄마가 각각 내게 된 벌금은 720유로(약 91만4000원), 합산하면 1440유로(약 182만8000원)다.

하지만 벌금으로 부모의 교육관이 고쳐질지는 미지수다. 두 사람 모두 딸의 교육에 워낙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딸은 7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결석을 시작했다.

나이가 차면서 결석은 점점 심각해졌다. 올해 14살이 된 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50일 가까이 결석을 했다.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하던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딸은 31일 학교에 빠졌다. 쭉 빠진 게 아니라 들쭉날쭉 학교에 모습을 드러내는 식으로 쌓인 결석이다.

교육부는 무단결석이 잦은 건 부모의 책임이라며 사법부에 부모를 고발했다. 2013년 3월의 일이다.

사법부는 "의무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부모에게 딸을 성실하게 등교시키라고 명령했다. 부모는 법정에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뿐이었다.

개학을 하면서 또 다시 딸은 밥먹듯이 학교에 빠지기 시작했다. 딸이 "오늘 학교 가기 싫어"라고 하면 부모는 "응, 그럼 가지마"라며 결석을 방조(?)했다.


결석의 빈도는 점점 잦아지면서 이젠 학교에 가는 날보다 빠지는 날이 더욱 많아졌다. 2012~2014년 딸은 247번 학교에 빠졌다.

교육부는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부모를 형사고발했다. 자식을 방치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었다.

재판에서 검찰은 부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권의 행사를 2년간 금지해야 한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제야 번쩍 정신이 든 것일까? 부모는 교육부에 "벌금을 내겠다"며 협상을 제안했다.

그래서 합의한 처벌이 벌금형이다.

하지만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오히려 부모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더욱 따가워지고 있다. 이런 부모 밑에선 딸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부모에게 친권을 박탈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결국은 심각한 무단결석을 돈으로 해결한 게 아니냐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추천! 인기기사
  • 여중생에 ‘속옷 탈의’ 요구하는 의사들…“거부하면 검사 못
  • 타이어에 덮힌 러 전략폭격기…이유는 미사일 ‘어리둥절’
  • 수십 년 동안 문이나 괴던 돌 알고보니 15억원 가치 ‘호박
  • (속보)푸틴, ‘치명타’ 입었다…러 수도, 우크라 대규모 공
  • 5년 뒤 지구로 돌진하는 초대형 소행성, 충돌 예측 결과 공
  • 최대 길이 8m…심해 3300m서 초희귀 ‘빅핀 오징어’ 포
  • 우크라 포로를 ‘칼’로 처형한 러軍…의미심장한 메시지 남겼다
  • “중국인이다”…아기에 뜨거운 물 붓고 도주한 男 신상 공개
  • 종 다른 원숭이끼리 교배→잡종 탄생 최초 확인…“위험한 신호
  • (속보)“지하 벙커에 숨은 헤즈볼라 새 수장 노렸다”…레바논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