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에 도무지 무관심한 부모에게 벌금은 효과가 있을까?
걸핏하면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에게 스페인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빠와 엄마가 각각 내게 된 벌금은 720유로(약 91만4000원), 합산하면 1440유로(약 182만8000원)다.
하지만 벌금으로 부모의 교육관이 고쳐질지는 미지수다. 두 사람 모두 딸의 교육에 워낙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딸은 7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결석을 시작했다.
나이가 차면서 결석은 점점 심각해졌다. 올해 14살이 된 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50일 가까이 결석을 했다.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하던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딸은 31일 학교에 빠졌다. 쭉 빠진 게 아니라 들쭉날쭉 학교에 모습을 드러내는 식으로 쌓인 결석이다.
교육부는 무단결석이 잦은 건 부모의 책임이라며 사법부에 부모를 고발했다. 2013년 3월의 일이다.
사법부는 "의무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부모에게 딸을 성실하게 등교시키라고 명령했다. 부모는 법정에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뿐이었다.
개학을 하면서 또 다시 딸은 밥먹듯이 학교에 빠지기 시작했다. 딸이 "오늘 학교 가기 싫어"라고 하면 부모는 "응, 그럼 가지마"라며 결석을 방조(?)했다.
결석의 빈도는 점점 잦아지면서 이젠 학교에 가는 날보다 빠지는 날이 더욱 많아졌다. 2012~2014년 딸은 247번 학교에 빠졌다.
교육부는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부모를 형사고발했다. 자식을 방치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었다.
재판에서 검찰은 부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권의 행사를 2년간 금지해야 한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제야 번쩍 정신이 든 것일까? 부모는 교육부에 "벌금을 내겠다"며 협상을 제안했다.
그래서 합의한 처벌이 벌금형이다.
하지만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오히려 부모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더욱 따가워지고 있다. 이런 부모 밑에선 딸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부모에게 친권을 박탈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결국은 심각한 무단결석을 돈으로 해결한 게 아니냐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