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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차량 안에 갇힌 애완견의 죽음…주인은 유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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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나단 테오발드


내부 온도가 40℃까지 오른 차량 안에 애완견 3마리를 태운 뒤 5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던 견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나단 테오발드(65)라는 영국 남성은 지난 7월 애완견 3마리를 데리고 외출했다가, 3마리 모두를 차 안에 두고 문을 잠근 뒤 자신은 피트니스센터로 들어갔다.

당시 주차된 차량 내부 온도가 40℃까지 치솟았지만 이 남성은 창문을 모두 닫아둔 채 애완견 3마리가 마실 수 있는 물조차도 준비해두지 않았으며, 애완견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무려 5시간을 갇혀 있어야 했다.

결국 3마리 중 2마리는 죽은 채 발견됐고, 이 일로 조나단 테오발드는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조나단 테오발드는 애완견 2마리가 죽은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이 다니던 피트니스센터 건물 뒤편에 매장했는데, 이피트니스센터 직원들이 이 모습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붙잡혔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스스로를 ‘개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초 법정은 그에게 18주의 징역형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최근 열린 2차 재판에서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가 평소 개를 매우 사랑했으며 평소 애완견들에게 잘 대해 줬다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뿐만 아니라 차에 갇혀 있던 애완견 3마리 중 한 마리의 숨이 붙어있다는 걸 확인한 뒤, 이 개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한 정황 등을 참작했다. 다만 향후 10년 동안은 애완견을 키울 수 없으며, 5년 이내에 이 판결에 대한 법적 항의를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현지 언론은 그가 사실상 자유의 몸이 됐다고 보도한 가운데, 검사 측은 재심을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는 “당시 차에 타고 있던 개 3마리는 모두 심각한 패닉상태에 빠진 것이 분명하다. 차량내부의 온도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높았으며, 이중 2마리는 죽기 전 차량 밖으로 탈출하려는 시도를 한 흔적이 포착됐다”면서 “개를 차량 안에 가둔 채 자리를 비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나단 테오발드가 왜 애완견들을 차에 둔 채 5시간이나 피트니스센터에 있었는지, 왜 단 한 번도 차량에 가둬 둔 애완견들을 돌보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이 사건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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