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에 주인이 있다. 고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
황당한 말이지만 실제로 이런 주장을 펴는 여자가 곧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비고라는 지역에 사는 한 여성사업가가 태양에 대한 소유권을 공증했다고 라보스데갈리시아 등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앙헬레스 두란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문서에 "(나는) 태양계의 중심으로 지구로부터 약 1억4960만 km 떨어져 있는 태양의 주인"이라고 적고 공증을 받았다.
"스스로 태양의 주인이라는데 이런 문서를 공증할 수 있는 것일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면서 공증 의뢰를 받은 변호사는 한때 고민에 빠졌다.
결국 그는 변호사협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협회는 변호사의 문의에 "태양에 법적인 주인이 없는 만큼 공증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엉뚱하면서도 황당한 공증문서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다.
문서에는 "지난 50억년간 그 누구도 태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바 없다. 오늘날까지 주인이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두란은 태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친절한 설명도 덧붙여져 있다.
두란은 왜 태양에 대한 소유권을 공증했을까?
문서엔 "태양에 대해 앙헬레스 두란이 '선의의 소유권자'가 됐다"고 명시돼 있다.
법률에서 악의와 선의는 기본적으로 인지 여부를 나타내지만 그가 태양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유를 알고 보면 그야말로 취지는 착하다.
두란은 태양에너지의 사용료를 받을 예정(?)이다. 스페인 각 지방으로부터 태양에너지 사용료를 받으면 지방에 똑같이 분배해 복지예산으로 사용토록 할 생각이다.
그는 "최저연금, 국민보건을 위한 연구비, 기아대책 등에 태양 사용료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사진=디아리오레히스트라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