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가동, 탈세 및 불법행위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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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차명주식을 통한 각종 탈세 및 탈법적 행위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은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지난달부터 가동이 시작됐다.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해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함으로써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해 정밀 검증이 가능하다.

이로서 향후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과세관청에 밝히지 않고 있는 부분들 중 상당 부분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차명주식의 우회적 양도 및 증여행위 등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업들이 그 동안 차명주식 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편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의 방법을 동원해온 부분들이 시스템의 미비로 국세청에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의 가동으로 인해서 적발되지 않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세무법인 세종TSI 곽종철 대표세무사는 23일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정상적인 명의신탁해지의 방법을 바탕으로 차명주식 문제를 풀어야 한다. 국세청에서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간편 실명전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차명주식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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