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의 시대

작성 2016.11.29 16:35 ㅣ 수정 2016.11.29 17:04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자산가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증식된 자산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길 원한다. 다음 세대로의 이전, 이것을 유통의 단계라 할 수 있다. 즉 다음 세대로의 이전 단계에서 세금이 발생한다.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고 다음 세대로 효율적인 자산 이전 방법 중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이 있다.

인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A대표는 20년 이상 인쇄업을 통해 축적해 온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신이 유고 시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고자 종신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

이에 A씨는 최근 진행된 금융로드쇼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고액자산가들의 종신보험 가입 비법을 참고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수익자가 본인의 아들이 아닌 손자로 설정, 사망보험금 12억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자필증서 유언장 또한 작성했다.

자신이 유고 시 종신보험증권을 본인의 아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손자에게 상속한다는 특정 유언을 남긴 것이다. 이로 인해 유고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는 손자로 변경되며 종신보험증권을 할아버지로부터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손자에게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아들이 대신 추가적인 세금부담 없이 대신 납부해줄 수 있다. 이는 손자가 순수하게 할아버지의 재산을 손에 쥘 수 있다.

자신이 유고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할 경우 상속받은 종신보험증권에 상속세 과세, 향후 피보험자인 자녀가 유고 시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이에 대해 다시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산이 아들 및 손자에게 이전돼 손자가 최종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약 34억원이다.

만일 특정유언을 작성하게 되면 자신이 유고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를 손 자녀로 변경 후 피보험자인 자녀가 지급받는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자를 손자로 변경하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 발생 시 상속세가 이미 과세됐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손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40억원이며 A씨의 아들이 종신보험증권을 상속받는 경우 대비 약 6억원의 금액을 손자가 더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의 경우 30%(미성년자에게 세대를 건너 뛰어 20억 초과 상속 시 40%)를 가산해 상속세를 납부하지만 자산이 이전되는 단계를 줄일 수 있기에 절세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매경경영지원본부와 같은 기업전문 컨설팅 업체와 상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이상한 성관계’ 강요한 남편…“부부 강간 아니다” 법원 판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女 400명 성폭행하는 정치인 영상 ‘발칵’…“2900여개
  • 아내와 사별 후 장모와 결혼식 올린 인도 남성…“장인도 허락
  • 14세 소녀 강간·임신시킨 남성에 ‘물리적 거세’ 선고…“가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내가 남자라고?”…결혼 직전 ‘고환’ 발견한 20대 여성
  • “용의자 중 11살짜리도”…소년 12명, 14세 여학생 집단
  • 온몸에 철갑 두른 러 ‘거북전차’ 알고보니 전략 무기?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