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A대표는 20년 이상 인쇄업을 통해 축적해 온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신이 유고 시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고자 종신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
이에 A씨는 최근 진행된 금융로드쇼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고액자산가들의 종신보험 가입 비법을 참고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수익자가 본인의 아들이 아닌 손자로 설정, 사망보험금 12억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후 자필증서 유언장 또한 작성했다.
자신이 유고 시 종신보험증권을 본인의 아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손자에게 상속한다는 특정 유언을 남긴 것이다. 이로 인해 유고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는 손자로 변경되며 종신보험증권을 할아버지로부터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손자에게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아들이 대신 추가적인 세금부담 없이 대신 납부해줄 수 있다. 이는 손자가 순수하게 할아버지의 재산을 손에 쥘 수 있다.
자신이 유고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할 경우 상속받은 종신보험증권에 상속세 과세, 향후 피보험자인 자녀가 유고 시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고 이에 대해 다시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산이 아들 및 손자에게 이전돼 손자가 최종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약 34억원이다.
만일 특정유언을 작성하게 되면 자신이 유고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를 손 자녀로 변경 후 피보험자인 자녀가 지급받는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자를 손자로 변경하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 발생 시 상속세가 이미 과세됐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손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40억원이며 A씨의 아들이 종신보험증권을 상속받는 경우 대비 약 6억원의 금액을 손자가 더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의 경우 30%(미성년자에게 세대를 건너 뛰어 20억 초과 상속 시 40%)를 가산해 상속세를 납부하지만 자산이 이전되는 단계를 줄일 수 있기에 절세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매경경영지원본부와 같은 기업전문 컨설팅 업체와 상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