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명의신탁주식 회수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법인을 설립해 의류 제조업 부문에서 약 16년간 사업을 한 A 법인은 해당 업종에서 건실한 업체로 성장했다. A 법인의 대표인 이모씨는 그간의 노하우를 자녀에게 전수하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승계하고자 했지만 법인의 차명주주로 인해 가업 승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A법인 설립 당시에는 상법상 발기인 요건이 최소 3명이라 직원의 명의를 빌렸으나 그 이후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수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지분을 회수하지 않고는 합법적인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거나 불법거래에 악용되기도 하므로 국세청은 이에 대해 엄정하게 탈루세금을 추징하고자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합 및 분석하는 가운데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해 정밀 검증이 가능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차명주식이 밝혀지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탈루 등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이처럼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통한 편법 증여 및 조세 탈루 등을 철저히 차단하며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및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형식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세법적 문제를 피해가기 힘들어졌다.

이에 따라 차명주식이 있는 사업자들은 변화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차명주식의 회수 및 정리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불가피한 차명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간편하게 실명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므로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차명주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실증빙을 만들기 위해 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세무법인 세종TSI 백지연 세무사는 “차명주식을 보유함에 따른 문제점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특히 명의신탁 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의 규모와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컨설팅 전문가 그룹 매경경영지원본부는 차명주식과 관련한 전문인력이 기업의 현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우크라, 韓 수준 공군력 원하나?…250대 전투기 도입 ‘비
  • KF-21이 노리는 스텔스 기술…레이더에 안 잡히는 진짜 방
  • 60년간 미성년자 89명 성폭행, 어떻게 가능했나…‘최악의
  • 성관계 후 입 안 가득 궤양이…20대 남성에게 무슨 일이?
  • 동료들이 “누가 먼저 잘까” 내기…여직원 소송, 결국 패소한
  • “‘심장병’ 걸린 中 J-35 전투기, 작전시간 고작 7분”
  • “내 전 남친 괜찮다니까”…中 Z세대 번진 ‘연애 추천’
  • 콘돔 1만개 배포했는데…선수촌 일부 통 벌써 ‘텅’
  • 日 그라비아 모델, 국회의원 당선 ‘이변’…10선 의원 꺾은
  • 격추 논란에도…인도, 라팔 114대 53조원 사업 승인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