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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두리 치킨’ 조리법 때문에 살인죄 쓴 남자

작성 2017.01.25 11:01 ㅣ 수정 2017.01.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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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두리치킨 만드는 방법 때문에 발생한 살인사건 결말 공개(사진=포토리아)


인도인들이 가장 즐겨먹는 음식 중 하나인 탄두리 치킨 때문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결말이 공개됐다고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이 24일 보도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영국 스코틀랜드 애버딘셔에 있는 한 인도 식당으로, 지난해 4월 이곳에서 일하는 인도인 히다예트(53)는 주방장인 샤흐자드 샤(56)와 탄두리 치킨 조리법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직원이었던 히다예트는 주방장과 탄두리 치킨을 만들 때 순살만 이용하는지 뼈가 포함된 닭고기를 이용하는지를 두고 싸우다가 결국 냄비와 맨주먹으로 주방장을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했다.

폭행을 당한 주방장은 광대뼈와 목뼈 일부에 부상이 있긴 했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방장을 죽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심각한 심장 기능 이상이었다.

평소 심장병을 앓고 있던 주방장은 직원과의 말다툼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뒤 심장에 무리가 생기면서 사망했다는 것.

하지만 주방장의 유족 측은 히다예트가 탄두리 치킨 조리법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면서 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주방장이 사망했다고 주장했고, 해당 사건은 곧장 재판으로 넘어갔다.


1년 가까이 지속된 재판에서 법원은 히다예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그가 사망한 주방장이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고, 사망에 이르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3년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비록 고인의 몸에 난 상처가 사망에 이르게 한 치명상은 아니었고 그에게는 고인을 죽게 할 의도도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고인이 쓰러졌을 때 인공호흡을 하는 등 고인을 살리려고 한 노력도 인정하는 바다. 하지만 고인의 유가족에게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준 잘못이 있다”며 집행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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