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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염산테러 가해자 女, 눈 멀게 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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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산테러로 피해자의 눈을 멀게 한 피의자에게 ‘눈에는 눈’ 법칙이 적용됐다(사진=포토리아)


염산테러로 피해자의 눈을 멀게 한 여성에게 ‘눈에는 눈’ 법칙을 적용해 똑같이 눈을 멀게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이 3일 보도했다.


이란 고등법원은 최근 한 여성에게 염산을 들이부어 한쪽 눈을 실명케 한 가해 여성에게 같은 방식으로 염산을 이용해 한 쪽 눈을 멀게 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른 것으로, 범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것을 똑같이 되갚아 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피의자는 2년 전 이란 남서부 데다쉬트에서 ‘시마’라는 여성의 얼굴에 염산을 부어 피해를 입혔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한 쪽 눈이 실명되는 치명상을 입었다. 염산테러를 가한 동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판결에서 이란 법원은 가해 여성에게 일명 ‘눈에는 눈’ 법칙을 적용해 같은 방식으로 눈을 멀게 함과 동시에, 징역 7년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란의 ‘눈에는 눈’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이란에서 4세 소녀에게 염산을 뿌려 눈을 멀게 한 이란 폭력배 역시 이 ‘응징법’이 적용돼 똑같이 시력을 잃게 됐다.

택시기사의 얼굴에 염산을 뿌려 실명하게 한 한 30대 남성은 이 응징법에 따라 두 눈을 모두 잃기도 했다. 당시 그의 처벌은 2년에 걸쳐 이뤄졌는데, 지난 해에 왼쪽 눈을, 올 해에는 오른쪽 눈을 멀게 하는 식이었다.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한 경우도 있었다. 2011년 염산 공격으로 실명한 한 젊은 여성은 “가해자는 나 같은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는데, 실제 가해자가 이 처벌을 피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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