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구치소서 먹은 케이크에 쥐약…죄수 16명, 180억원 소송

작성 2017.02.27 17:19 ㅣ 수정 2017.02.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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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케이크(자료사진) / 포토리아


'소송천국' 미국에서 재소자들이 구치소를 상대로 흥미로운 소송장을 냈다.

최근 뉴욕데일리뉴스 등 현지언론은 16명의 재소자들이 브룩클린 구치소를 상대로 총 1600만 달러(약 181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각각 100만 달러씩 거액의 소송을 신청한 이번 사건의 시작은 2015년 추수감사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브룩클린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16명의 재소자들은 디저트로 제공된 당근 케이크를 먹고 큰 탈이 났다. 이들이 먹은 케이크 내에 쥐약이 포함돼 있었던 것.


이에 이들 중 일부는 병원 응급실으로 후송돼 위세척을 받는 등 큰 소동이 일었다. 이번 소송은 당시 케이크를 먹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재소자들이 낸 것으로 교도관들의 직무 태만과 교정당국, 시의 관리 소홀이 주요 내용으로 적시됐다.

원고측 변호인은 "당시 교도관들은 고통을 호소하는 재소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않았다"면서 "특히 증거인 케이크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이를 인멸하려고 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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