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뉴질랜드 법원, “죄수라도 가발 압수는 인권 침해”

작성 2017.03.17 10:39 ㅣ 수정 2017.03.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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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 차은택(47·왼쪽 사진)씨의 체포 전후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는 비슷한 일이 있었다. 뉴질랜드 법원에서는 지난 16일 재소자 필립 존 스미스(42·오른쪽 사진)에게 취해졌던 가발 압수 결정에 취소 판결을 내렸다. - 서울신문DB(왼쪽), 라디오뉴질랜드(RNZ)


살인과 아동성학대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인 한 남성이 교도소에서 가발을 압수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호소한 재판에서, 뉴질랜드 고등법원이 16일(현지시간) 이 남성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다며 가발은 ‘표현의 자유’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소자 필립 존 스미스(42)는 1996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2014년 1월 오클랜드 교도소에서 가석방됐을 때 브라질로 도주했다. 이때 그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2년 전 착용을 인정받았던 가발을 쓰고 있었다.


이후 스미스는 3주 만에 구속돼 뉴질랜드로 송환됐는데 가발을 압수당해 법원 출두 당시 자신의 정수리 탈모가 사진으로 찍혀 여러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스미스는 이번 재판에서 “난 완전히 하찮게 여겨졌고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꼈다”면서 “난 정수리 탈모를 매우 걱정하고 있는데 가발은 사회 복귀를 위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에드윈 와일리 판사는 “(뉴질랜드) 교정부가 가발을 압수했을 때 스미스 수감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스미스의 기본적 인권을 경시했다는 결론을 붙인다”며 가발 압수 결정에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단, 와일리 판사는 스미스가 요구한 5000뉴질랜드달러(약 400만 원)의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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