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하이덴취(海淀区)에 거주하는 이(44)씨와 왕(36)씨는 지난 2008년 혼인한 뒤 딸 1명을 둔 평범한 부부였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이른바 ‘쉬에취팡(学区房)’이라고 불리는 베이징에서도 유난히 학군이 좋기로 소문난 이 일대의 아파트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가장한 ‘가짜 이혼’에 합의했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베이징대학교, 칭화대, 인민대 등이 밀집한 ‘쉬에취팡’ 소재의 중고등학교에서 명문대 진학률이 높으며, 해당 중고교에는 지역 거주민만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일대 입주를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이들의 수가 상당한 상황이다. 때문에 시 정부는 최근 하이덴취 일대의 지나친 부동산 과열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부 명의로 소유한 2채의 부동산까지만 합법으로 인정해오고 있다.
때문에 3채 이상의 이 일대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씨 부부와 같은 가장이혼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씨의 경우와 같이 가장이혼 후 초래되는 쌍방 간의 법적 분쟁이 벌어질 시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씨 역시 가짜 이혼을 앞두고 기존에 이씨가 소유하고 있던 2채의 부동산을 전 부인 왕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 이혼 직후 새 아파트 1채를 이씨 명의로 추가 구입하는데 성공했지만 문제는 왕씨의 태도가 급변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복합'(复合)이라는, 이혼 직후 재결합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왕씨 측은 앞서 진행한 ‘협의이혼’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혼이었으며, 재결합 의지가 없다고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아파트와 가지고 있던 재산 전부를 왕씨에게 이전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 이에 대해 전 부인 왕씨 측도 이씨가 재산 은닉 등 혼인 기간 중 불성실한 사유를 들어 맞고소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재산 은닉은 말이 안 된다”며 “현재 은행 대출금으로 추가 구매한 아파트 한 채와 일정 금액의 회사 지분은 가장이혼 직후 취득한 것이다. 재결합을 원한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재로는 협의이혼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무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씨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현지 유력 언론 신징바오(新京报)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최근 진행된 ‘협의이혼 무효 취소소송’에서 관할 지역 법원은 “이혼 직전에 이씨가 전 부인 왕씨에게 소유권 이전한 2채의 부동산은 이미 왕씨가 처분해 현금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효력이 강력하게 발생하는 형식주의 하에서의 협의 이혼의 무서움을 모르고 무분별하게 가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환기, 이씨의 이혼 무효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