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호주 멜버른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블로거는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여러 언론에 주목을 받았던 25세 여성 벨 깁슨이다.
그녀는 17세의 나이였던 2009년 자신의 음식 블로그(The Whole Pantry)에 자신은 뇌종양 말기와 간암, 자궁암 등 네 가지 암을 진단받아 4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인도의 전통의학 ‘아유르베다’와 산소 테라피를 시도하고 글루텐과 설탕을 먹지 않는 등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바꿔 암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글을 올리고 SNS에 공유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사연이 SNS에서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고 유명해지자 자신의 블로그와 같은 이름으로 식단정보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역시 같은 블로그 이름으로 출판사 펭귄북스와 계약해 책까지 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앱스토어 수익금으로 28만 호주달러(약 2억 3900만원), 출판 인세로 13만 2000호주달러(약 1억 1300만원)를 버는 등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깁슨의 사연이 거짓임이 밝혀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가 다섯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며 30만 호주달러를 모금한 뒤 실제로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한 시민단체의 조사로 드러났다. 이후 주변에서도 그녀가 암에 걸린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후 한동안 잠적했던 깁슨은 지난 2015년 4월 호주 주간지 ‘위민스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암에 걸린 사실은 없다”고 자신의 거짓을 시인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6월, 호주 빅토리아주(州) 소비자 보호청은 깁슨과 그녀의 회사 ‘잉커만 로드 노미니스’(Inkerman Road Nominees)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깁슨은 자신의 거짓 행각에 대해 “왜 기부하지 않았느냐고 말해도 할 말은 없다. 말해야 한다면 적당한 답변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지난 15일 멜버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데브라 모티머 담당판사는 깁슨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짓 행위를 했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이날 깁슨은 항변을 포기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깁슨에게는 22만 호주달러(약 1억 8800만원), 그리고 현재 청산 절차 중인 회사에는 110만 호주달러(약 9억 40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또한 이날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어도 일부 측면에서 깁슨은 건강 상태에 대해 일종의 망상으로 고통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피고를 믿었던 복지 관계자들이나 아픈 아이들 등 취약층에게 거짓을 말한 것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지 네티즌들은 “사회를 속여가며 돈을 챙긴 저런 여성은 실형을 살기에 충분하다”,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정말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실례가 된다”, “시설에서 시한부 암환자를 실제로 돌보면 된다. 벌금보다도 그곳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자신이 한 거짓말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알게 해야 한다”, “정말 이 여자를 믿고 치료를 그만뒀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너무 지나친 일이었다”, “내가 4기 암으로 투병한 경험이 있지만, 암에 걸린다는 것은 자기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다. 철없는 여자는 감옥에 보내야 한다” 등 깁슨에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