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인격 모독’당한 자폐 남성, 법률 독학해 재판 승소

작성 2017.03.29 17:59 ㅣ 수정 2017.07.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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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을 앓고 있는 한 남성이 자신을 “바보”라고 부른 스피닝 강사가 다니는 한 헬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남성은 지난 2년간 혼자 법을 공부해 변호인 없이 로펌 변호사를 상대로 승리를 따낸 것이다.

27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영국 런던 억스브리지 법원은 케탄 아가왈이 장애인 차별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화제의 주인공 케탄 아가왈은 런던에 사는 30세 남성으로, 자폐증을 앓고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런던 스터클리 공원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스피닝 수업을 받던 중 강사로부터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자기 옆에 있던 한 여성 수강생이 “음악이 너무 느리다”고 말한 것에 동의했다가 강사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것이다.

강사는 그에게 “내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 말하지 마라!”고 소리쳤고, 이에 그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 강사는 수업이 끝난 직후에도 아직 30명의 수강생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가리켜 두 차례 이상 “바보”라고 부르며 망신을 줬다.

이후 케탄은 헬스장 측에 정식으로 항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이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스스로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2년간 도서관에 다니며 법률 서적을 읽고 온라인으로 장애인 차별에 관한 기사를 찾아보고 과거 판례법도 꼼꼼히 살폈다.

이리하여 그는 변호사 없이 혼자 법원에 제소했고, 법정에서 헬스장 측이 고용한 전문 변호사를 상대로 싸워 이긴 것이다.


이날 법원은 헬스장 측에 배상금 1200파운드(약 166만 원)와 재판 비용 190파운드(약 26만 원)를 내고 아가왈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직원 교육을 다시 하라고 덧붙였다.

이후 헬스장 측은 강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케탄 아가왈은 “만일 내가 강사 말대로 정말 바보라면 변호사들을 상대로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2년간의 공부는 힘들었지만, 이로써 결실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고 덧붙였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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