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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민의 월드why] 반려견 양육권, 상속권…법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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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견, 반려견,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적 소송이 늘고 있다(사진=포토리아)


2012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사는 로버트 모니악과 엘리자베스 모니악 부부는 당시 8살이었던 닥스훈트 잡종견 롤라와 관절염이 있는 또 다른 반려견 캘리를 반려견 위탁업체에 맡기고 프랑스로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평소 매우 건강했던 롤라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 것을 발견했다. 애틀랜타 뿐만 아니라 플로리다까지 가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9개월 뒤 롤라는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부부는 위탁업체가 캘리에게 먹여야 할 관절염 약을 롤라에게 잘못 먹여 목숨을 잃게 했고, 이는 업무상 주의 태만, 사기, 기만 등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롤라의 병원 진료비 등 비용 6만 7000달러(약 7500만원)는 물론, 반려견을 잃은 정서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위탁업체 측은 롤라를 돌보는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으며, 애초에 유기견이었던 롤라의 ‘재산적 가치’는 ‘0원’이라는 점을 들며 배상 자체를 거부했다.

무려 4년간 계속된 법정 공방 끝에 현지 법원은 모니악 부부의 손을 ‘절반 쯤’만 들어줬다.

지난해 6월, 조지아주 대법원은 반려견 위탁업체가 모니악 부부의 반려견을 죽게 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들 부부가 요구한 치료비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반려견의 재산적 가치와 관련해 휴 톰슨 조지아주 대법원장은 “혈통이나 나이, 기질 등 반려견의 가치를 매기는 질적, 양적 기준이 다른 개인 재산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보다 덜 인정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기견이기 때문에 가치를 낮게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인간과 동물의 특별한 유대감은 소중히 여겨지지만, 법적 측면의 밖에 있다”며서 모니악 부부의 피해보상이 정서적 가치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즉 재산으로서의 보상 가치는 있지만 ‘물건’ 이상의 가치를 두고 정서적 상실감까지 보상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위 사건은 1인 가구와 함께 반려동물울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이와 관련한 법적 장치는 아직 미비한 현실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미국 일부 주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는 법적으로 여전히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한다. 특히 예기치 못한 사고 혹은 타인에 의해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거나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논쟁은 더욱 심각해진다.

◆법정 드라마 뺨친 반려견 양육권, 상속권 다툼

지난해 4월, 16년의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이혼하기로 한 캐나다 부부가 반려견 두 마리를 둘러싼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지 고등법원의 판사는 이 소송을 각하하며 “개는 어떤 이들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라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개는 개일 뿐이다. 법에서 개는 재산이자 소유하는 가축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가 계속 법적 다툼을 이어간다면 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다. 개를 팔아 수익금을 양쪽이 나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에서는 개와 자녀를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판사의 판결이 옳았다는 의견과 자녀 없이 반려견을 키우는 부부들에게 있어 반려견이 자녀와 동일한 정서적 가치를 지녔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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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사망한 헴슬리와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반려견 트러블


반려동물이 동물 그 이상의 존재가 되면서 재산권을 둘러싼 소송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2007년 미국의 부동산 재벌 리오나 헴슬리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뒤 그의 손주와 반려견 사이에 상속 분쟁이 벌어졌다. 그는 사망하며 반려견 ‘트러블’(말티즈 종 암컷)에게 1200만 달러(약 134억원)의 유산을 남겼다. 그에게는 남동생과 손주 4명이 있었는데, 남동생에게는 반려견이 죽을 때까지 돌봐주는 조건으로 1500만 달러(약 168억원)를 남겼다.

문제는 손주 4명 중 헴슬리로부터 단 한푼도 상속받지 못한 손주 2명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유언장이 공개되자마자 뉴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친 끝에 현지 법원은 트러블의 유산을 200만 달러(약 22억원)로 대폭 줄이는 대신 손주 2명에게 총 600만 달러(약 67억원)를 상속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어쨌든 우리 돈으로 20억 원이 넘는 돈을 상속받은 트러블은 2010년까지 연 평균 6만 달러 이상을 쓰며 호화롭게 살다 세상을 떠났다.


◆‘법적 가족’에 점점 가까워지는 반려동물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회 통념상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경향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일본에서 반려동물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한 보험회사는 사원이 기르던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증명 가능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경우, 최대 3일 동안 장례휴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에서도 같은 내용의 ‘펫 로스’(pet loss) 제도를 도입한 회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미국 연방법이나 주법 모두 반려동물 사망으로 인한 직원의 휴가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설치류 등에까지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데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당한 제도라는 지적도 쏟아낸다. 국적을 막론하고 반려동물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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