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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 정책’ 다른 버전…中 ‘한 애완견’ 정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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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다오시가 사육을 금지한 티베탄 마스티프는 한때 중국 부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사진=베이징뉴스)


과거, 인구를 제한하고자 시행했던 한 자녀 정책은 잊어라. 이제 ‘한 개(犬) 정책’의 본거지가 되고 있는 중국을 주목할 때다.

7일(현지시간) 베이징 뉴스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가 다른 몇몇 주요 도시와 함께 한 가구당 소유가능한 애완견의 수를 제한하는 일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칭다오시 경비국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면서 제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피해 사례나 사람이 상해를 입는 사건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칭다오시는 새로운 ‘애견 관리 규정’을 발행해 지난 8일 전면적인 시행에 나섰다.

새 정책에 따라 현재 가정에서는 한 마리의 반려견만 기를 수 있다. 유지비 명목으로 400위안(약 6만6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시당국에 애완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 등록 카드를 준비해 의무적으로 접종도 받아야한다.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은 2000위안(약 33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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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다오시의 애완견 등록 카드와 실제 금지하고 있는 견종 목록. (사진=베이징뉴스)


경비국은 “개 한 마리당 지불하는 400위안의 양육비는 시에서 개를 위한 공공사업을 진행하거나 동물 보호시설을 운용하는 자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칭다오시 당국은 애완견 수 제한에 이어, 티베탄 마스티프를 포함해 약 40여가지 종류의 금지견 목록도 제시했다.

2006년 광견병이 만연하자 베이징시가 이 규칙을 먼저 도입한 적이 있으며, 당시 베이징시는 교양있는 반려견 소유주가 되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요청했었다.

사진=베이징뉴스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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