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中 교육법 논란…부모가 범죄자면 자녀 입학 불허?

작성 2017.06.22 10:05 ㅣ 수정 2017.06.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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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공의 자녀들의 입학을 차별하는 제도에 대한 중국 내 비판이 거세다. (자료사진)


중국 광둥성 주저우시 서교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공 류(44)씨. 그는 타지역에서 광둥성으로 일자리를 찾아온 농민공 출신 근로자다. 일자리를 찾아 온 그에게는 함께 이주해 온 초등학교 입학 연령의 아들이 있다.

여러 해 동안 거듭된 이주 끝에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놓친 류씨의 자녀가 올해 처음 주장구에 있는 한 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했다. 학교 측에서는 류씨의 과거 무범죄기록증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다.

단지 그가 타 지역에서 이주한 농민공 출신이라는 점 탓에 학교 측은 자녀의 학교 입학 접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류씨의 무범죄 기록 및 범죄 종류와 형량 등이 상세하게 기록된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토록 한 것이다.

류씨는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이주해야 하는 농민공의 처지와 적절한 시기에 공교육을 받지 못했던 자녀의 사정이 안타깝다”면서 “부모의 범죄 경력 유무와 자녀가 가진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 범죄 경력이 있는 부모를 둔 아이들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 박탈당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번 사건은 현지 유력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 지금껏 매년 이 시기 중국 전역에서 일제히 진행되는 초·중고등학교 입학 접수와 관련, 대도시로 이주한 농민공 출신의 자녀의 입학 시 빚어지는 차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2012년 재정된 ‘외래 취업근로자 자녀의 의무 교육 과정에 대한 공립학교 신청 방안'(외래근로자 자녀 입학방안)에 따르면, ‘의무교육과정 중의 학생은 그의 부모가 외지에서 이주한 농민공일 경우, 본적지가 아닌 이주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공립학교에서 교육 받을 수 있다’며 농민공 자녀에 대한 공교육 기회의 폭을 넓히는 규정을 포함,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단서 조항 역시 해당 외래근로자 자녀 입학 방안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다.

논란이 된 무범죄기록 증명을 뒷받침하는 단서 조항에는 ‘농민공 자녀는 이주 지역에 소재한 공교육 기관에 대한 입학 신청 시 반드시 부모의 무범죄기록 및 위법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증명서는 공안기관에서 인증 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문장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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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농민공 자녀들만 모아놓은 학교를 만들라는 내용으로 정부 당국에 야유를 보내는 만평.


해당 법규에 근거한 각 지역 공교육 기관은 농민공 출신의 외래 근로자의 과거 경력과 그의 자녀에 대해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배제한 체 자체적인 심사를 실시한다.

이 때 농민공 출신의 범죄 기록 내역서는 곧 그의 자녀가 해당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 측은 제출받은 자료 내역에 기록된 범죄 종류에 따라 1회 최대 20점의 감점을 하는데, 감점 점수가 총 30점을 초과한 신청자의 자녀는 해당 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해당 학생과 부모가 직접 과거의 사건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같은 농민공과 그의 자녀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행태에 대해 중국 현지 인터넷 토론장에서는 교육부의 처사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가장 많은 수의 공감을 얻은 네티즌(아이디 环球网友***)은 “과거 일본군이 중국 대륙을 침략했을 당시 우리를 지켰던 이들이 농민이었던 사실을 잊었느냐”면서 “범죄 기록 여부를 운운하며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과 엑스레이(x-lay)로 입학자 전원의 몸을 구석구석 탐색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힐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아이디 自由自***)은 “(중국)교육부는 농민공의 자녀가 대대로 농민공으로 성장해 빈곤이 악순환 하기를 원하는 것이냐”면서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짓이 얼마만큼 어리석은 짓인지를 교육부 관계자는 모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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