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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점프 하다 ‘영어’ 때문에 숨진 17세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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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지점프 사고 (사진=자료사진, 포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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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발생했던 스페인 칸타브리아의 다리 아래쪽


본격적인 익스트림 스포츠 계절이 돌아온 가운데, 짜릿한 스포츠를 즐기려다 사망한 소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의 결과가 공개됐다고 유로파프레스 등 스페인 현지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약 2년 전인 2015년 8월, 네덜란드의 17살 소녀 베라 몰은 스페인 북부 칸타브리아로 여행을 떠나 번지점프 도전에 나섰다.

칸타브리아 한 구름다리 위의 번지점프대에 올라선 베라는 스페인 현지인 직원의 안내에 따라 다리에서 뛰어내렸는데, 사고는 이때 발생했다. 아직 번지점프 줄이 몸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내린 것.

조사 결과 당시 안전장치를 담당하던 스페인 현지인이 베라에게 아직 뛰면 안 된다는 의미로 “노 점프”(No jump)를 외쳤는데, 이를 지금 뛰어도 된다는 의미의 ‘나우 점프’(Now jump)로 잘못 들은 베라가 망설임 없이 다리 위에서 몸을 던졌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베라와 함께 번지점프대를 찾았던 일행들은 해당 스페인 직원의 영어발음이 매우 불분명했다고 증언했고, 이에 베라의 유가족은 문제의 직원과 업체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베라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유가족과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법적 공방이 지속되면서 해당 직원이 소속된 번지점프 업체의 과실도 속속 드러났다.

18세 미만은 번지점프 체험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현지 규정을 어긴 점, 해당 번지점프 체험대가 스페인 당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이 추가로 드러난 것.

현지 법원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해당 직원의 영어 발음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하기에는 매우 부정확했다는 사실 및 업체의 과실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직원 및 해당 업체 대표는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추가 재판을 통해 형량이 결정될 예정이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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