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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때문에 6개월 간 억울한 옥살이 한 남자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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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한 남성이 1달러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연이 공개됐다(사진=포토리아, 자료사진)


단돈 1달러 때문에 6개월간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한 남성의 황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뉴욕포스트 등 미국 현지 언론의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살렘이라는 이름의 남성은 2014년 11월, 한 의류매장에서 코트를 훔친 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당초 현지 법원은 그에게 5만 달러(약 5680만원)의 보석금을 책정했다가, 이후 그의 처지와 사안 등을 고려해 보석금을 1달러(약 1140원)로 대폭 낮췄다.

살렘은 사실상 ‘무전’으로 불구속상태가 돼 남은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가 교도소 밖으로 풀려난 것은 보석금 선고로부터 약 6개월 후였다.

이유는 그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던 변호사 및 그가 수감돼 있던 뉴욕 라이커스교도소 관계자들이 누구도 그에게 보석금이 낮춰졌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렘은 출소를 불과 약 1주일 앞둔 2015년 4월에서야 알게 됐다. 1달러만 내면 풀려날 수 있었지만 무려 100일을 넘게 교도소에 있었던 셈이다.

현재 또 다른 절도죄로 복역중에 있는 살렘은 당시 자신에게 법률 상담을 해준 변호사 및 라이커스 교도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보석금이 1달러로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전해듣지 못해 약 6개월 간 교도소에서 생활한 것은 불법 투옥 및 자유의 구속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심리적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살렘의 변호사인 웰튼 위샴은 “내 의뢰인과 같은 사유로 인해 라이커스 교도소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까봐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 법률자문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구조위원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라이커스 교도소 측은 문제의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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