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700원 음료수 팔던 5세 꼬마에게 벌금 물린 공무원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700원짜리 레모네이드를 팔다가 벌금고지서를 받은 5세 여자아이


자신의 일에 남다른 책임감을 가진 한 공무원이 축제현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레모네이드를 팔던 5살 꼬마에게 '거액'의 벌금을 물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거리나 집 앞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레모네이드를 팔아 용돈을 마련하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런던 동부 마일 엔드에 사는 5세 소녀 역시 지난 주말 집 인근에서 열리는 유명 음악페스티벌을 찾아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에게 레모네이드를 팔았다.

이 아이가 아빠의 도움을 받아 가판대에서 판매한 레모네이드의 가격은 한 잔당 50펜스, 약 730원 꼴이었다. 아이가 레모네이드를 판매하는 가판을 놓은 곳은 사람들이 음악페스티벌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었다.

장사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을 지나던 현지 공무원들이 아이에게 다가갔고, 허가받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가판을 접게 했다. 또 아이에게 150파운드(약 22만원)의 벌금 고지서를 발급했다.

아이의 아빠인 안드레 스파이서는 곧장 현지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다.

영국 시티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스파이서는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딸은 자신이 레모네이드를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고작 5살짜리 아이가 레모네이드를 팔아 큰 수익을 남기려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분노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역에는 어떤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5살 아이가 레모네이드를 파는 행동에는 공공의 안전을 깨는 어떤 행위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마일 엔드 의회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마일 엔드 의회 대변인은 “해당 공무원이 일을 지나치게 처리했다.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해당 벌금에 관련한 기록은 삭제할 것이며 스파이서 교수와 그의 어린 딸에게 사과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한국 잠수함 버리더니…캐나다, 중국보다 러시아 먼저 봤나
  • K9 자주포 ‘대수술’ 요구하는 스페인…“다 뜯어고치란 얘기
  • “영혼이라도 팔겠다”…결국 그리펜 품은 우크라, F-16 두
  • “학생이 거부해도 강행”…제자와 30여 차례 성관계한 美 교
  • “약 먹여 성폭행하고 영상 공유”…7개국서 ‘괴물’ 57명
  • F-35만 믿었는데 반전…韓 F-15K 59대, 적 방공망
  • 혐의 부인하더니 “16세 학생과 성관계” 인정…美 여교사 최
  • 중국 군함 90척에 다급해진 미국…한국에 손 내민 이유
  • 성욕 줄어든 부부 ‘애정’ 되살리는 방법…“예약제, 나쁘지
  • 이란 드론 맞자 장군 벙커로…미군 6명 숨진 참사 폭로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