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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반

여친 애완견 발로 차 죽인 男, 징역 19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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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가해자의 여자친구, 오른쪽은 가해자가 죽인 여자친구의 애완견


집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개를 발로 차 죽인 남성이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

메트로 등 영국 현지 언론의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잉글랜드 북동부 사우스 타인사이드 법원은 집을 어지럽혔다며 개를 발로 차 죽게 한 브루스 엘리엇에게 징역 19주를 선고했다.

엘리엇과 여자친구가 함께 키우던 개는 지난해 8월 뉴캐슬의 한 공원에서 숨이 끊어진 채로 버려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신고를 받은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의 한 관계자는 “목격자에 따르면 공원에서 잭 러셀 종(種)의 개가 발견됐을 당시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죽은 채 내다버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전했다.

이후 RSPCA 측은 이 개가 엘리엇과 함께 있는 것을 본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엘리엇을 찾아 나섰다. 협회 관계자가 그를 발견하고 축 늘어진 개를 건네자, 병원에 데려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개를 차에 실어 현장을 떠나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RSPCA는 이 남성의 수상한 모습을 본 뒤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죽은 잭 러셀 종의 강아지는 본래 여자친구가 키우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집을 비운 사이 개가 집 안을 어지럽혔고 이에 화가 난 남성이 마구 때려 개를 죽게 한 뒤 공원에 버린 사실이 밝혀진 것.

이 남성은 지난 1년간 몇 번의 재판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

현지 법원은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그에게 징역 19주를 선고했으며, 애완견의 주인은 사건이 발생한 후 이 남성과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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