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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드레스에 와인 흔적이…항공사 상대 39억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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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으로 불거진 39억 원 규모의 소송 결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의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보스턴에 사는 예완데 오테흐라는 이름의 여성은 2년 전인 2015년 8월, 자신의 결혼식이 열리는 자메이카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당시 오테흐는 아메리카 항공 직원으로부터 웨딩드레스의 분실 위험이 있으니, 웨딩드레스를 화물칸에 싣지 말고 기내에 직접 가지고 탑승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막상 드레스를 손에 들고 기내에 들어가자 승무원으로부터 드레스를 보관할 만한 옷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드레스를 자신의 좌석과는 떨어진 다른 좌석 위 선반 안에 구겨 넣어야 했다.

오테흐는 제대로 된 옷장도 구비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드레스를 들고 들어가라고 했던 지상직 직원에게 화가 났지만, 그저 드레스가 없어지거나 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드레스를 넣은 선반을 눈여겨봤다.

문제는 자메이카에 도착한 후에 발생했다. 오테흐가 선반에서 꺼낸 자신의 드레스에서 붉은색 와인의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드레스를 보관할 옷장을 제공하지 않고 선반에 구겨 넣게 했으며, 드레스에 와인을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승무원 멜라니 마스터스 및 아메리카 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서를 제출했다.

오테흐는 손해배상청구서에서 “당시 승무원은 드레스를 들고 탄 나와 일행에게 계속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그녀가 무언가를 손에 든 채 내 드레스가 담긴 선반을 열고 닫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혼식을 앞두고 드레스가 망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심한 설사와 탈수, 그리고 우울증에까지 시달려야 했다”면서 “당시 비행기에 탔던 가족 3명 역시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총 340만 달러, 한화로 약 3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한편 아메리카항공 측은 이에 대해 법적 대응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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