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임대한 땅에 사업 승인을 거부당한 농부가 불만을 품고 들판에 있던 200년된 너도밤나무 생울타리를 톱으로 베어버렸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웨일스 남부 카마던셔주 출신의 키스 스미스(62)에게 10만 파운드(약 1억 5000만원)이상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전했다.
뉴포트 치안 판사 법원에 따르면, 스미스는 남웨일즈 케어필리 근처 블랙우드 농지와 삼림을 임대해 사업을 시작할 참이었다. 그러나 스미스는 허가를 받는데 실패했고, 결국 땅은 태양열 발전회사 길드마이스터에게 팔렸다.
이에 화가 난 스미스와 두 아들은 톱을 가져와 농지에 죽 늘어서있던 너도밤나무 수십그루를 베어버렸다.
검사 무하마드 야쿱은 “땅은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됐다. 그리고 에너지 회사측은 나무들이 전지판에 완벽한 병풍 역할을 했기때문에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놔둘 생각이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태양열 집열판 장치 계획을 세우자, 스미스는 반대했고 오래된 나무를 베는 복수를 저질렀다. 그의 태도는 마치 ‘내가 그 땅을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다’는 듯했다”고 덧붙였다.
스미스는 수사관에게 ‘나무를 베어도 좋다는 허가를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으나, 이도 거짓말이었다. 그는 자신의 재판이 열리는 치안 판사 법원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법원은 “만약 나무가 장작으로 팔렸다면 5만2500파운드(약 8000만원)의 가치가 있었을 것”이라며 스미스를 불법 벌목 협의로 기소했고, 6945파운드(약 1060만원)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과 함께 총 10만5082파운드(약 1억 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