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피고는 올해 83세 노파인 황씨. 놀랍게도 그녀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사건은 지난 5월 9일 벌어졌다. 당시 황씨는 46세 아들에게 60정의 수면제를 먹인 후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했다. 그리고 다음날 황씨는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다. 법원이 황씨에게 선처를 베푼 이유는 안타까운 사연에 담겨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황씨의 아들은 46년 전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정신적인 장애와 함께 자라서도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다. 한마디로 홀로 생존이 불가능한 처지였다. 이후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들을 46년 간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사람이 바로 어머니 황씨였다. 그러나 이제는 83세의 연로한 황씨가 언제까지 아들을 돌볼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는 셈.
황씨는 "이제 나도 나이를 먹고 몸이 약해져 죽을 날이 머지 않았다"면서 "아들보다 내가 먼저 죽는다면 아들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털어놨다. 결국 황씨는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겨질 아들이 걱정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왜 남은 가족과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황씨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아들을 '짐'으로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면서 "아들을 고통 속에 남겨놓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이 모든 것을 끝내는 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시설에 아들을 보내라는 말도 들었지만 나보다 더 아들을 잘 보살필 사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관은 "부모를 포함해 어느누구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면서도 황씨의 처지를 고려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선처를 내렸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