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한 살라피스트(이슬람 근본주의) 성직자가 한 공개 강연에서 “이슬람교는 남성이 자신의 혼외자 딸과 성관계를 맺고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4일(현지시간) 이집트 알아즈하르대학의 교수이기도 한 성직자 마젠 알-세사위가 지난 2012년 공개 강연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최근 인터넷상에서 다시 주목받으면서 논란을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에서 알-세사위 교수는 “(저명한 이슬람학자) 이맘 알-샤피이는 샤리아에 따라 혼외자 딸은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어 진짜 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서 “이들은 공식적으로 부녀 관계가 아니므로 결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2012년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온라인상에 다시 등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 남성은 “이 미친 짓은 뭘까?”라고 말했고 또 한 여성은 단지 “우웩”이라고 말하는 등 많은 사람이 알-세사위 교수의 주장에 혐오감을 드러냈다.
이슬람교 성직자들이 이런 기괴한 주장을 벌이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 또 다른 이집트 성직자 무프타 모하마드 마아로우프는 TV 토론회에 나와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갓 태어난 아기들을 결혼시킬 만큼 아주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혼은 아이에게 아무런 해가 없다. 그녀가 결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이슬람 샤리아에서는 여성이 결혼할 때 결혼 적령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직자 아흐메드 빈사드 알카르니는 여성 관련 성범죄 문제의 책임이 피해 여성에게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사진=유튜브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