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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반

“헤어지자” 말에…아내 때려 숨지게 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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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사진에서 아내가 얼마나 심하게 구타를 당했는지 알 수 있다.


아내를 무자비하게 때려 혼수상태로 만들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남편이 징역형에 처하게 됐다.

19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러시아 레베단시에 사는 맥심 그리바노브(34)가 아내 아나스타샤 오브시아니코바(28)를 폭행해 결국 숨지게 했다고 전했다.

아내는 오랫동안 남편의 가차 없는 폭력에 시달렸다. 한때 두 사람은 행복한 신혼을 보내기도 했으나 남편은 언제부턴가 폭력적 성향을 보이며 무자비한 폭행과 학대를 일삼았다.

폭행이 아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한 남편은 구타로도 모자라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했다. 자신의 만행이 처가 식구들에게 알려지자,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폭행을 말리거나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장인과 시동생을 위협했다.

아내의 친구들과 가족에 따르면, 그녀는 기나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남편을 떠날 용기를 기르려 애썼다. 남편이 무슨 일을 저까 두려웠지만 아내는 어렵게 헤어지자는 말을 꺼냈다. 그러나 예상대로 남편은 또다시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아내를 걷어차고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두들겨 팬 후, 끔찍할 정도로 심하게 다친 아내의 모습을 찍었다. 그 이유는 SNS로 친구들에게 자기가 아내를 어떻게 ‘통제’했는지 자랑하기 위해서였다.

남편이 자릴 비운 사이 긴급 구조대에 연락한 아내는 심각한 타박상과 내출혈, 골절로 병원에 실려 갔다. 하지만 혼수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다 안타깝게도 6일 후 숨을 거뒀다.

경찰 대변인 쿠즈넷조바는 “처음에 남성은 폭행죄로 기소됐으나, 아내가 죽고 나서 혐의가 바뀌었다. 피의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부분적으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며 “징역 15년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데일리메일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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