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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줄 알았던 ‘강간 금지법’ 최초로 통과되는 나라는?

작성 2018.01.15 16:46 ㅣ 수정 2018.01.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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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토리아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독립국인 소말릴란드 공화국이 역사상 최초로 성폭행 금지법 법안을 내놓았다. 어느 국가와 국민에게는 당연한 법안이 이제야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소말릴란드 공화국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여성을 상대로 한 모든 성폭력을 금지하며, 강간 미수범은 징역 4~7년, 강간범은 15~20년 형에 처하게 하는 법안을 하원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또 피해자가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20~25년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성폭행 피해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을 일으키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전염시킬 경우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

1991년 소말리아에서 분리·독립한 공화국인 만큼 소말리아의 영향을 받아 강간범과 피해자의 강제 결혼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소말릴란드의 여성 및 아동인권단체의 노력으로 결국 법안 발의 및 하원 통과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상원 의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변이 없다면 오는 3월 1일,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승인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현지의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는 소말릴란드 여성이 이룬 매우 획기적인 성과”라면서 “우리는 성폭행 금지법 통과를 위해 매우 도전적이고 먼 길을 걸어 왔다”고 자축했다.

소말릴란드 공화국 국회의장은 “최근 집단 강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새 법안은 여성을 상대로 한 모든 성폭력을 금지하며, 주안점은 성폭행을 완전히 멈추게 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 중 일생동안 성폭행을 경험한 여성은 3명 중 1명에 달하며, 여전히 일부 국가에서는 가해자에게 처벌을 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최근 들어 피해자가 강간범과 결혼할 경우 처벌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폐지하는 국가가 하나 둘 늘고 있다. 모로코와 레바논은 이미 법안을 폐지했고,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해당 법안을 폐지하는 운동이 지속되고 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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