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자신을 여성 수용소가 아닌 남성 수용소로 보낸 현지 법무부를 고소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성전환수술로 트랜스젠더 여성이 된 타라 허드슨은 4년 전인 2014년 겨울 한 술집에서 바텐더와 싸움을 벌인 죄로 징역 12주를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허드슨의 성별을 남성이라고 규정한 뒤 남성 수용소로 보냈고, 허드슨은 이곳에서 7일을 보낸 후 법무부와 교도소를 상대로 이감을 요청했다. 당시 허드슨의 여성 교도소 이감을 허가하라는 내용의 청원 운동에는 무려 15만 명의 사람들이 동참하기도 했다.
당시 고통과 두려움 속에 7일을 보내야 했던 허드슨은 뒤늦게 법무부를 상대로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허드슨은 “나는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주변인들의 트랜스포비아(성전환이나 트랜스젠더들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 것)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나는 평생을 여성으로 살아왔으며, 남성 수용소에서의 시간은 내 일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들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나는 스스로 여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내 가슴을 보여주기까지 해야 했으며 다른 남성 재소자들로부터 성추행도 당했다”면서 “신분증에 기록돼 있지 않을 뿐, 나는 수술과 호르몬 치료를 통해 이미 여성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허드슨은 서류상) 명백한 생물학적 남성”이라면서 “트랜스젠더 우먼이라는 합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허드슨이 영국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재판은 오는 4월 열릴 예정이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