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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존슨 앤 존슨사 베이비 파우더 암 유발” 320억 배상 판결

작성 2018.04.07 14:51 ㅣ 수정 2018.04.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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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파우더와 관련해 존슨 앤 존슨을 상대로 한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미국 법원이 존슨 앤 존슨사의 베이비 파우더 제품을 쓰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남성에게 3000만달러(약 320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6일(이하 현지시간) 미 CNN방송은 뉴저지주 미들식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스티븐 란조(46)가 존슨 앤 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란조는 2016년 석면 노출로 인한 폐암의 일종인 중피종(Mesothelioma)진단을 받은 후, 존슨 앤 존슨사와 석면 공급업체 이메리스 탤크(Imerys Talc)를 고소했다. 그가 30년 이상 사용한 존슨사의 제품에 든 ‘활석분’(taclum powder)이 암을 유발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란조와 그의 아내 켄드라는 “존슨사의 제품들을 사용할 때마다 폐, 복부나 심장 외벽에 영향을 미치는 석면을 흡입해왔다”며 “회사는 자사 제품이 발암성 석면에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소비자에게 아무런 주의를 주지 않았다”며 고 주장했다.

부부의 변호인측도 “회사는 1960년대 이후 건강상의 위험에 관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게 했다”면서 ‘1969년 한 과학자가 회사의 활석분에 든 석면이 오염됐다’고 명확하게 언급한 내부 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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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제기한 스티븐 란조.


이에 배심원단은 란조에게 3000만 달러(약 320억 7000만원), 그의 아내에게 배우자친교상실(loss of consortium)에 근거해 700만 달러(약 74억 8000만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배우자친교상실은 피고의 태만이나 고의로 배우자나 가족 일원이 피해, 사망에 이르렀을 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영미법이다.

피해액의 70%를 책임져야 하는 존슨 앤 존슨 측은 “자사 제품에 석면이 들어있지 않고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이번 배심원 판정에 실망했지만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될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나머지 30%를 배상해야하는 공급업체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활석은 마그네슘, 규소 및 산소로 주로 구성된 무기질을 말하며 석면 근처에서 채취되는 경우가 많다. 그 채굴 과정에서 교차 오염의 위험성이 발생하는데, 활석분의 암 유발 가능성은 1971년 난소 종양에서 활석 입자를 발견했다는 한 연구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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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베이비 파우더.


이후 미국에서는 활석가루가 든 제품과 암 사이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8월 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법원 배심원단은 중피종이 발병했다고 주장한 여성 에체베리아에게 4억 1700만 달러(약 4457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3개월 후 항소심에서 결국 존슨 앤 존슨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 암 협회(The American Cancer Society)는 “활석이 든 제품이 사람의 암 위험성을 실제 증가시키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며, 미 국립 독성물질 국가관리 프로그램(The US National Toxicology Program)도 활석을 발암가능 물질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사진=CNN캡쳐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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