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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어찌 하오리까…5년 째 주차장에 방치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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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주차장에 버려져 있는 자동차를 처치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주차장 사장의 사연이 아르헨티나 언론에 소개됐다.

밀린 요금이 이미 수백 만원으로 불어난 가운데 설상가상 차주가 돌연 사망해 자동차를 치워버리는 건 더욱 힘들게 됐다. 아르헨티나 2의 도시 코르도바의 중심부에 있는 주차장에 문제의 차량이 들어온 건 2013년. 푸조 504를 몰고 들어온 건 인근에 사무실이 있어 평소 안면이 있는 한 변호사였다.

변호사는 주차장에 차을 넣은 뒤 발길을 끊었다. 아는 사람이라 처음엔 싫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장은 마주칠 때마다 변호사에게 "요금을 정산하고 차를 좀 빼달라"고 했다.

그때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차를 빼진 않았다. 그 사이 주차요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러자 차주 변호사의 태도가 바뀌었다.

변호사는 "주차요금이 그렇게 많이 밀렸는데 이제와서 차를 빼면 뭐하나, 그냥 차를 가져라"고 했다. 사장은 "명의이전을 해달라"고 했고, 변호사는 흔쾌히 받아들였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사장은 변호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지금까지 밀린 요금은 14만 페소, 우리돈으로 약 750만원에 이른다. 푸조 504는 오래 전 생산이 중단된 차종으로 중고차시세는 3만 페소, 16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자동차를 처분해도 막대한 손해는 불가피한 상황. 그나마 명의이전을 해야 처분이 가능하지만 차주가 사망하면서 일이 복잡해졌다.

사장은 시를 찾아가 상의했지만 공무원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세운 게 아니라 견인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차를 빼려면 상속인을 상대로 재판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란 말을 듣고 사장은 힘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사장은 "재판을 해도 비용이 드는 데다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또 훌쩍 지날 것"이라면서 "이젠 아침에 출근해 저 자동차를 보기만 해도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밀린 요금은 포기했다. 차만 치우면 좋겠지만 이젠 애물단지가 된 자동차를 절대 처분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생각마저 든다"고 그는 덧붙였다.

사진=5년째 꼼짝하지 않고 있는 문제의 차량 (출처=디아리오우노)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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