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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전 끊은 주차위반 벌금, 경찰서로 보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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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년 전 끊은 주차위반 벌금, 경찰서로 보낸 남성


최근 미국에서 한 남성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은 ‘주차위반’ 딱지 벌금을 우편으로 보낸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ABC뉴스 등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펜실베이니아주(州)에 있는 마이너스빌 경찰서에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마이클 콤스 경찰서장은 “(경찰)서에 ‘캘리포니아주(州) 어떤 마을 변덕스러운 거리에서 죄책감을 느끼며’라고 적힌 편지 한 통이 배달됐다”고 밝히면서 “봉투를 열어 보니 주차 위반 딱지 1장과 현금 5달러(약 5500원), 그리고 보낸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지 한 장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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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주차위반 딱지는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인 1974년에 발행된 것이었다. 딱지를 끊은 운전자는 벌금 2달러를 오랫동안 내지 않아 죄의식을 느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은 편지로 “친애하는 경찰관 여러분. 항상 벌금을 낼 생각으로 딱지를 40년 넘게 소지하고 다녔다. 부디 내 정보를 밝히지 않더라도 용서하길 바란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데이브로부터”라고 말했다.

주차 위반 딱지에는 오하이오주(州) 번호판이 표기돼 있다. 당시에는 다른 주에서 온 차량의 번호판을 검색하는 기술이 없어 남성에게 벌금 통지서를 부과하지 못했다.

현재 이 지역의 주차 위반 벌금은 20달러(약 2만2300원)다.

콤스 서장은 44년 전 부과된 주차위반 벌금이 현재 얼마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서장은 편지를 쓴 남성이 당시 주차위반 딱지의 벌금을 이자까지 생각해 5달러짜리 지폐를 보내온 것을 두고 “44전 전 주차위반 벌금을 보내온 사람에게 정말 감사한다”면서 “발송인을 추적해 고맙다고 말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도 미처 내지 못한 주차위반 벌금이 있다면 꼭 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현지 방송 캡처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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