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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중남미 최초로 유통업계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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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유통업계에서 비닐봉투가 자취를 감추게 됐다.

유통업계의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 법은 합헌이라는 칠레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고 현지 언론이 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마르셀라 쿠비요스 칠레 환경부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법 공포에)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조속한 시일 내 (공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이 공포되면 칠레는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비닐봉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친환경 국가'가 된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꼬박 4년이 걸렸다.

칠레에서 처음으로 비닐봉투 사용금지에 대한 법이 제정된 건 바첼레트 정부 때인 2014년. 하지만 법의 시행 범위는 파타고니아 지방으로 제한돼 있었다. 바첼레트 정부는 지난해 법의 적용 범위를 해안 도시로 확대했다.

이렇게 확대된 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나선 건 올해 3월 출범한 피녜라 정부다. 피녜라 정부는 "편리함보다는 환경보호가 먼저"라며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이 행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의회에 낸 법안은 지난달 1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칠레의 비닐봉투 생산업계가 발끈하고 나서면서 법은 공포도 되기 전에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업계는 "헌법이 보장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냈다.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게 이번에 나온 대법원의 판결이다.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 공포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이 공포되면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은 6개월 내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영세 소매업자에겐 12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칠레 환경부에 따르면 칠레 국민이 매년 사용하는 비닐봉투는 34억 장에 이른다. 해마다 1인당 200장꼴로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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