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붙잡힌 남자가 여자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청원을 넣었다. 교도소가 거부하자 사건은 결국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아르헨티나 지방도시 괄레과이추에서 벌어진 일이다.
1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괄레과이추 교도소엔 최근 절도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은 남자가 이송됐다.
교도소는 남자를 남자교도소에 수감시키려 했지만 남자는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면서 "사실 나는 여자다"라고 주장했다.
황당한 주장에 교도소는 서류를 확인해봤지만 성별엔 오류가 없었다. 교도소가 서류를 들이대며 성별을 확인시켜주자 남자는 "주민등록에 성별만 바꿨을 뿐 난 여자다"고 받아쳤다.
사정을 듣고 보니 남자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남자는 원래 여자로 태어나 여자로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을 고민하다가 성인이 된 후 남자로 성별을 바꿨다.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었지만 교도소 생활은 사정이 달랐다. 남자는 성전환 수술을 받진 않아 생물학적으론 여전히 여자였다.
교도소 측은 잠깐 고민을 했지만 남자를 남자교도소에 수감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남자를 여자교도소에 수감할 재량이 없었기 때문.
발끈한 남자는 결국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교도소 관계자는 "생물학적으론 틀림없이 여자지만 그는 이미 법적으론 남자"라면서 "남자를 여자교도소에 수감시켰다가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몰라 결정을 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남자는 현재 남자교도소의 독방에 격리돼 있다. 사법부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독방생활을 하게 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남자가 된 여자가 남자교도소 수감을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사법부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에선 소송을 거치지 않고 행정절차만으로 주민등록의 성별 전환이 가능하다. 최근엔 자녀 3명을 둔 한 공무원이 주민등록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고 여자나이에 맞춰 정년 은퇴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남자는 여자로 변신한 덕분에 5년이나 일찍 은퇴해 일찌감치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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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