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가 지난 5월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부르카 등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뒤, 또 다시 벌금 부과 사례가 등장했다.
로이터 등 해외 언론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터키 국적의 48세 여성은 지난 4일(현지시간) 덴마크 유틀란트 반도 동부에 있는 오르후스 주(州)의 한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벌금 처벌을 받았다.
당시 여성은 자신의 비자 갱신을 위한 절차를 문의하기 위해 경찰서에 ‘제 발로’ 들어갔으며,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이 경찰서 내로 들어오는 것을 본 경찰이 현장에서 벌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이 여성은 덴마크 내에서 부르카 착용 금지와 관련한 법률이 새로 제정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의 설명을 들은 뒤 현장에서 바로 부르카를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녀는 1000크로네(한화 약 17만 5000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고서야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다.
한편 덴마크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 금지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8월 이후, 수도 코펜하겐에서 부르카를 착용했던 한 20대 여성에게 최초로 1000크로네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부르카로 얼굴을 가린 수 백명이 관련법 제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이어가는 등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123rf.com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