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에서 성 정체성에 대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생물학적으론 남자로 태어났지만 스스로를 여자로 생각하는 사람, 또는 신체는 여자지만 자신을 남자로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법률적 성(sex)을 바꿀 수 있게 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칠레 하원은 12일(현지시간) 성 정체성에 대한 법안을 찬성 95표, 반대 46표로 통과시켰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이제 행정부로 넘어간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안은 30일 후 자동 공포된다.
법안은 성 정체성을 '개인의 내적 신념'으로 규정했다. 생물학적인 성보다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성이 진짜 성이라는 뜻이다.
생물학적으론 남자지만 스스로를 여자로 생각한다면 여자, 생물학적으로 여자지만 자신을 남자로 느낀다면 남자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법안이 출생증명과 주민증 등에 표시된 성과 이름을 쉽게 바꾸도록 허용한 건 이런 전제에서다.
법안에 따르면 만 18살 이상 미혼자는 주민등록국에서 간단하게 자신의 성과 이름을 바꿀 수 있다. 재판은 필요하지 않다. 기혼자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아 성과 이름을 바꿀 수 있다.
14살 이상 18살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아래 재판을 받고 성과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재판은 형식적인 절차라 사실상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된 셈이다.
칠레 법무장관 에르난 라라인은 "14~18살이면 아직 미성년이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과 성숙함을 갖고 있다는 본 것"이라고 말했다. 14살 미만의 미성년자에겐 성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성 정체성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라는 건 칠레 성적 소수자 사회의 오랜 요구였다.
현지 언론은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 5년 만에 법안이 통과되면서 성적 소수자들이 환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미에서 주관적인 성 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건 아르헨티나, 페루에 이어 칠레가 세 번째다.
사진=칠레의 한 여성이 주민증 모양의 피켓을 들고 성 정체성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출처=비스타소)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