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프란치스코의 ‘동물 구조’ 일화가 하나 있다. 어느 날 장을 거닐던 프란치스코는 한 남성이 어깨에 개들을 둘러메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프란치스코는 그 남성에게 다가가 “이 어린 강아지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남성은 답했다. “돈이 필요해서 내다 팔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가 “그럼 이 강아지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차 물었고, 남성은 “이 개를 사간 사람이 잡아 먹겠죠”라 답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두르고 있던 망토를 쥐어주며, 이것을 대신 가져가고 강아지들을 넘겨달라고 남성을 설득했다고 한다. ‘동물들의 수호성인’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2018년 현재까지 527마리의 동물을 구조했다. 동물단체의 구조동물 마릿수는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다. 동물학대가 만연한 어두운 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징표다. 산탄총에 저격 당한 임신중이었던 개 까뮈, 2층 베란다 밖으로 던져졌던 어린 강아지 ‘나나’, 죽음의 링 ‘투견장’에서 구출된 ‘태산’, ‘태호’, ‘태양’, 온 몸에 화상을 입은 채 화재 개농장에 방치됐던 개 ‘강건’…. 이렇게 각기 다른 학대 배경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폭력의 스펙트럼이 넓다.
‘세계 동물의 날’에 구조동물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다. 낭만적인 ‘동물 사랑’ 이면에 자리한 동물학대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세계 동물의 날’의 의미를 진정으로 기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한다.
‘하느님께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돌보신다. 하느님께서 동물도 창조하시고 그들을 당신 섭리로 돌보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동물을 보살피는 것은 당연하다. 동물을 사랑으로 대했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나 필립보 네리 성인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제시한다.’ ㅡ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 (2010), 제 30항 ‘피조물에 대한 사랑’.
동물권단체 케어 김태환PD taehwankim@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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