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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中 여교사, 회사가 정한 ‘임신 순서’ 어겼다고 해고당해

작성 2018.10.25 15:12 ㅣ 수정 2018.10.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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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여성이 직장에서 정한 ‘임신 순서’를 어기고 ‘새치기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검찰일보(检察日报)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판(潘)씨는 모 대형그룹 산하 유치원에 2008년 3월 교사로 입사했다. 유치원 교사들은 대부분 여성이었다. 문제는 2016년 1월부터 중국의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되면서 둘째를 가지려는 여성들이 늘면서 불거졌다. 회사는 임신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심 끝에 ‘임신 순서’를 정하기로 했다.

회사는 근무연수, 나이, 결혼 시기 등을 고려해 점수를 매겨 임신 순번을 정하고, 6개월 전에 임신 신청서를 받았다. 차례로 두 여성의 임신 격차는 3개월이 되어야 하며, 이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임신한 경우 자동 퇴사 처리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여직원들은 회사가 임신 순서를 정한다는 얼토당토않은 규정이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섣불리 반대 의견을 내세우지 못했다.

판 씨는 둘째 임신 계획을 회사에 알리고, 최종 7번째 순서로 정해졌다. 하지만 판 씨는 이미 임신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결국 회사에 “고의로 임신한 게 아니다”라면서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회사 측은 “규정을 어길 수 없다”며 즉각 해고 처리했다.


판 씨는 지난해 12월 노동 인사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임금 차액의 두 배와 상응하는 보상금 지급”을 요청했다. 노동 인사분쟁 중재위원회는 올해 1월 회사 측은 5만9752.2위안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규정은 노동 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는 임신을 이유로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감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실 상하이(중국)통신원 jongsil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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