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르바오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47세 여성은 광둥성 광저우시의 대로변에 있는 건물 앞을 지나던 중 건물에서 갑작스럽게 떨어진 개에 머리를 세게 맞았다.
개는 충돌 후 시간이 흐르자 스스로 일어서서 걷는 모습을 보였지만, 개와 충돌한 여성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조사 결과 개가 떨어진 곳은 해당 건물의 2층 발코니였다. 머리를 세게 맞은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 여성의 남편과 아들은 직장도 그만둔 채 병간호에 매달리고 있다. 마비된 여성의 근육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2시간에 한 번씩 보호자가 전신 마사지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엄청난 치료비만큼이나 큰 문제는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은 사고 직후 개를 떨어뜨린 사람이나 개의 주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개가 떨어진 건물주와 건물의 임차인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했고, 누구의 개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광저우하급법원은 해당 개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나 주인은 법원에 나와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어느 누구도 관련 정보를 제보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 여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는 해당 건물의 건물주 및 임차인 전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상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