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남미

[여기는 남미] “은행서 1시간 차례 기다려”…배상금 받는다

작성 2018.12.03 09:28 ㅣ 수정 2018.12.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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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갔던 한 고객이 뜻하지 않은 횡재(?)를 하게 됐다.

고객을 장시간 기다리게 한 아르헨티나의 한 시중은행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현지 언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멘도사주에 있는 BBVA프랑스은행에서 벌어진 일이다.

문제의 은행을 찾은 고객은 순서표를 끊고 1시간 가까이 차례를 기다려야 했다. 사람이 밀리면 오래 기다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고객은 "오래 기다림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은행을 소비자보호국에 고발했다. 고객이 당당하게 이런 주장을 펼 수 있었던 건 은행의 공개 약속 때문.

늑장 업무로 악명이 높은 아르헨티나 시중은행들은 직원들의 '느긋느긋 업무처리'를 개선하기 위해 '빨리빨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BBVA프랑스은행도 캠페인에 합류하면서 지점마다 "고객님의 대기시간은 최장 30분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안내문을 설치했다.

고객은 "30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은행이 공개적으로 약속하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배상을 요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소비자보호국은 "고객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4만 페소를 고객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0만원 정도다.

소비자보호국 관계자는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는 고객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은행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상 배상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소비자보호국은 직원들을 문제의 지점에 보내 고객들의 대기시간을 직접 확인했다.


상습적으로 약속을 어긴 사실을 확인한 것도 소비자보호국이 배상 명령을 내린 또 다른 이유일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소비자보호국은 "앞으로 신고전화번호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고객들이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자료사진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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