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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운전면허시험서 음주운전한 남자, 처벌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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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시험을 볼 때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겐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할까. 아르헨티나의 한 지방법원이 이런 경우를 만나 고민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희귀한 음주운전이 적발된 곳은 라막시마의 운전시험장이다.

필기시험을 통과한 한 남자가 실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자동차를 몰고 실기시험장에 들어섰다. 아르헨티나에선 실기시험을 응시자가 가져간 차량을 치른다. 남자의 상태(?)가 드러난 건 시험관이 차에 올라타면서다.

주행코스를 돌기 위해 차량 조수석에 올라 탄 시험관은 탑승하자마자 코를 막았다. 차에선 지독한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시험관은 즉각 교통경찰을 불렀다.

교통경찰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시험에 응시한 남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장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수준이었다.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보면서 음주운전을 하다니..." 깜짝 놀란 교통경찰은 자동차서류를 확인하려 했지만 남자는 서류조차 지참하지 않고 있었다. 교통경찰은 그 자리에서 '딱지'를 떼고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

그래서 고민에 빠진 건 법원이다. 남자가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행법을 100% 적용해 처벌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운전면허와 차량이 압수된다. 이어 경중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고 벌금이 부과된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아니라 면허취소나 정지는 불가능하다"면서 "게다가 신규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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