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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넘어 부모에 얹혀사는 사람은 처벌?…멕시코 가짜뉴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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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살이 넘어서도 부모에 얹혀사는 사람은 모두 범죄자가 된다"

멕시코에서 이런 취지로 헌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가짜뉴스가 나돌아 30살을 넘겼지만 아직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파라사이트(기생)족들이 한때 바짝 긴장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뒤늦게 밝혀진 진원지는 현지 포털사이트 엘포토그라포.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진짜로 이런 식으로 개헌이 추진된다면) 지지하겠다" 찬성 여론도 많아 관심을 끌고 있다. 가짜뉴스를 주요 내용은 이렇다.

멕시코 연방정부는 원 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 헌법 36조를 개정, 만 30세를 넘겼지만 아직까지 부모에 얹혀사는 행위를 형사처분이 가능한 범죄로 규정한다는 게 연방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개헌안이다.

엘포토그라포는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을 장려한다는 게 헌법 개정의 취지"라며 "4월까지 개헌을 완료한다는 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과자 양상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가 멕시코의 각 주마다 시설을 마련,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30세 이상 파라사이트족)에게 숙식과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잠자리와 식사가 제공되는 기간은 4개월. 이 기간 내에 취업하여 첫 월급을 받아야 한다.

4개월 내 취업에 실패하는 사람은 추방령이 내려진다. 30살이 넘도록 취업을 하지 못하면 국가가 국민을 추방한다는 것이다.

엘포토그라포는 "이런 강력한 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청년취업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한다는 게 연방정부의 구상"이라고 했다.

황당하면서도 그럴 듯한 가짜뉴스에 수많은 멕시코 청년들이 깜빡 넘어갔다. 일부 중남미 언론은 가짜뉴스를 받아 그대로 전하면서 "세계에서 최초로 30살 이상 미취업자가 살 수 없는 국가가 탄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개헌은 해프닝이 됐지만 인터넷엔 찬성의견이 빗발쳤다. "실제로 저런 법이라도 있어야 청년실업률이 낮아질 것" "가혹한 것 같지만 파라사이트족을 사라지게 하는 데 효과는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꼬리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발표된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멕시코의 청년실업률은 5.8%로 평균(3.1%)을 크게 웃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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