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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껴안았다고 공개 회초리 맞은 10대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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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아체 주에서 10대 커플이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으로 공개 태형을 당했다
인도네시아 10대 커플이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이유로 공개 태형을 당했다. 18살 동갑내기인 이들은 지난 3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다 주 반다 아체의 사원 앞에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초리 수십대를 맞았다. AFP통신은 이들이 공공장소에서 포옹한 뒤 체포됐으며 몇 달 간 감옥에 수감됐다고 보도했다.

무릎을 꿇고 검은 복면을 쓴 형 집행자 앞에 앉은 소녀는 대나무 회초리가 등을 가를 때마다 비명을 내질렀다. 소녀는 형이 끝난 뒤 결국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해 울면서 끌려 나갔다. 소녀의 남자친구 역시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지켜보던 관중들은 환호성을 내질렀고 일부는 즐거운 듯 환하게 웃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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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특별행정구역인 아체는 동남아에서 가장 먼저 이슬람이 퍼진 지역으로, 2003년 이슬람율법인 샤리아를 합법화했다. 샤리아법은 음주, 도박, 동성애, 간음,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동성애자에게도 공개 태형을 선고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잔혹한 형벌이라며 규탄하고 있지만 아체주는 계속해서 샤리아법을 강화하고 있다.


반다 아체 시장 자이날 아리핀은 이날 공개태형이 치러진 후 “외부 사람들은 이슬람의 샤리아법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관대하고 인간적인 율법”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인도네시아가 급진적 이슬람화로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샤리아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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