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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납자의 ‘반려견’ 압수한 뒤 인터넷에 판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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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123rf.com)
독일의 한 지방정부가 세금을 내지 않은 미납자로부터 반려견을 ‘압수’한 뒤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한 사실이 알려졌다.

영국 BBC 등 해외 언론의 지난달 28일 보도에 따르면,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의 도시인 알렌 지방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세금을 내지 않은 여성을 찾아갔지만, 그 자리에서도 미납된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날 미납된 세금 대신 집에서 가장 값비싸 보이는 휠체어를 몰수하려 했지만, 휠체어는 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의 소유였으며 재산으로 보기 어려웠다.

결국 알렌 정부 관계자가 세금 대신 압수해 간 것은 다름 아닌 퍼그 품종의 반려견 ‘에다’였다. 독일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축견세(畜犬稅)를 내야하며, 알렌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 탓에 반려견 역시 재산으로 판단한 것.

반려견을 압수해 간 알렌 정부 세금 징수처 관계자는 이를 세계 최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이베이(eBay)에 올렸다. 이후 이 반려견을 750유로(한화 약 97만원)에 산 사람은 현지 경찰관인 미켈라 조단이었다.

문제는 알렌 정부 관계자가 이베이에 판 반려견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반려견 ‘에다’의 새 주인인 조단은 “개를 인터넷에서 살 당시에는 알렌 정부 관계자로부터 개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고지를 듣지 못했다”며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반려견은 안구질환으로 4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응급실에 간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 주인은 개를 이베이에서 판매한 알렌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1800유로(약 231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알렌 지방정부 측은 “휠체어를 압수하려 했다는 것은 루머에 불과하다”고 해명하는 동시에 “다만 세금 대신 반려견을 압수한 것은 합법적인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세금을 내지 못해 반려견을 압수당한 전 주인은 “반려견을 몰수당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내 개가 좋은 주인을 만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나의 세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반려견을 잃고 매우 슬퍼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이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살아있는 동물을 세금 대신 압수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였다고 비난했고, 결국 알렌 정부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123rf.com)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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