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복권 1장씩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 약 500여 명의 직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회사 측 총경리가 연차 회의 무대에 등장, 500장의 복권 중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당첨번호’ 발표의 시간을 진행했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다.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직원 향 씨의 복권이 최고 당첨 금액인 608만 위안(약 10억 원)에 당첨된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됐기 때문.
이에 대해 총경리를 포함, 회사 재무관리팀은 곧장 직원 향 씨에게 당첨금을 회수하겠다는 회사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향 씨에게 “이날 연차 총회에 참석한 500여 명의 직원들과 당첨 금액을 동등하게 나눠 갖는 것이 향 씨의 회사 생활과 사내의 공평한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서 “회사가 지급한 복권인 만큼 향 씨 혼자서 당첨금액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회사 측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향 씨는 곧장 중국의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상황을 게재, 네티즌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다. 향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당첨이 확인된 복권을 회수하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이미 회사의 손을 떠나 각 직원에게 한 장씩 복권이 전달됐을 때 그 복권의 주인은 회사에서 직원으로 바뀐 것으로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후에도 줄곧 복권 당첨자 향 씨와 이를 지급한 회사 간의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이 계속됐다. 급기야 양측은 닝보시 소재 관할 공안국을 찾아 해당 사건에 대해 갈등 조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닝보시 공안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난달 28일 해당 복권이 포함된 총 500여 장의 복권을 무더기로 구입했으며 이후 3월 2일 개최된 연차 총회 당시 현장에서 각 직원에게 이벤트 성으로 복권을 지급했다”면서 “하지만 이때 이미 복권 당첨번호는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된 이후였고, 회사 측은 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에게 배부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분쟁 사건인 만큼 양 측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조정 또는 화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지 법률전문가 당자이중 변호사는 “회사가 연차 총회에서 각 개인에게 복권을 증여할 당시 이미 회사는 직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증여했다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향 씨가 해당 복권을 수령했을 당시 이미 모든 권리도 함께 이전됐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복권의 당첨 여부와 당첨 금액 등에 대해서 회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 현지 계약법 상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증여계약을 회사 일방에 의해 취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오히려 회사 임원진이 나서서 직원 향 씨에게 복권 회수를 지시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불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면서 “더욱이 복권을 회수한 뒤 연차 총회에 참석한 500여명의 직원과 동등하게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공평한 회사 문화에 적합하다는 주장은 그 법적근거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