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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마추픽추 돌려달라” 페루 가족, 14년 만에 패소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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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마추픽추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낸 페루의 한 가족이 패소했다. 소송을 낸 지 14년 만이다.

9일(현지시간) 페루 대법원은 사발레타 사발레타 일가가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에 근거가 없다"면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발레타 사발레타 일가는 1960~1970년대 국가가 아무런 보상비도 지급하지 않고 마추픽추의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았다며 2005년 소유권 반환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사발레타 사발레타 일가가 소유권을 주장한 곳은 현 마추픽추 국립공원 전체 면적 3만5000헥타르 중 2만2000헥타르다.

사발레타 사발레타 일가는 소유권 반환과 함께 그간 국가가 벌어들인 관광수입의 일부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일가가 요구한 위로금은 1억5000만 솔레스(페루의 화폐단위), 우리돈으로 약 520억원에 이른다.

소송에서 페루 정부는 사유지였던 마추픽추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징발했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페루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사발레타 사발레타 일가는 잉카 유적이 남아 있는 마추픽추 외에도 국립공원에 포함돼 있는 옛 농지 일부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기각됐다. 페루 문화부 관계자는 "1960~1970년대 농지개혁 때 마추픽추의 소유권 이전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을 소송 과정에서 완벽하게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지루하게 계속된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마추픽추 일대의 주민들은 한시름을 덜게 됐다. 현지 언론은 "마추픽추 일대의 주민들이 혹시라도 국가가 소송에서 패하는 게 아닌가 불안해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페루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마추픽추는 1911년 미국의 고고학자 하이럼 빙엄이 처음 발견했다. 1983년엔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사진=자료사진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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