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남미

[여기는 남미] 휘파람만 불어도…칠레 길거리 성희롱처벌법 제정

작성 2019.05.06 10:02 ㅣ 수정 2019.05.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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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농담이나 장난에 남미가 관대하다는 건 이제 옛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 3일(현지시간) 칠레에서 공포됐다.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으로 이첩된 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지 한 달 만이다.

성희롱 처벌법은 길이나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만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45만7850페소(약 2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경우엔 최장 5년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칠레 등 남미국가의 길에서 흔하게 목격할 수 있는 외설적 손짓이나 구두 표현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성희롱 처벌법은 "타인의 동의 없이 모욕감 또는 적대감,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손짓이나 표현 등의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지나가는 여성에게 휘파람만 불어도 성희롱의 의도가 확인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4만5000페소(약 25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신체적 접촉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다가서거나 따라붙는 경우에도 벌금 또는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성희롱 근절을 위해 처벌을 제도화하자며 입법 운동을 전개해온 재단 '길거리성희롱 추방운동본부(Ocac)'는 법률 제정을 크게 환영했다.


재단은 트위터를 통해 "여성들에게 오늘은 파티가 열린 날"이라며 "5년간의 줄기찬 투쟁 끝에 드디어 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칠레 중앙정부의 성평등부장관 이사벨 플라는 "성희롱이 드디어 제도적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며 "칠레 정부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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