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벨기에 정부 자문기구인 벨기에 왕립의학원(ARMB)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법률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런 강경한 태도를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밝힌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법률 의견서 특성상 앞으로 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의견에서 이들 전문의는 “비건은 미숙아와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임신했거나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에게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자녀를 비건으로 키우는 부모들은 기소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벨기에서 비건 식생활을 하는 아이는 3% 정도 된다”면서 “적절한 식사 관리를 하지 못하면 영양 결핍증이나 발육부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견서를 작성한 의원회를 이끈 퀸 파비올라 어린이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조르주 카시미르 박사는 “만일 자녀가 비건 식생활을 한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고 영양제를 섭취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는 등의 조치를 해야만 하지만, 대다수의 비건 부모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고기와 유제품 등에 있는 동물성 지방과 아미노산은 아이의 성장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관이나 단체가 이번 의견서 내용에 찬성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영국 영영사 협회(BDA)는 비건 식생활을 충분히 계획적으로 실천하면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생활이라는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도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이다. 비건 식생활을 강요받은 아이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수차례 나왔기 때문이다. 벨기에에서는 2017년 비건 부모가 아이에게 식물성 분유만을 먹인 사례가 있었다. 당시 부부는 생후 7개월 된 아이가 영양 실조와 탈수증으로 숨져 집행유예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사망 당시 아이의 몸무게는 생후 1개월 평균 수준인 4.5㎏도 되지 않아 많은 부모에게 충격을 안겼다.
사진=123rf(위), 텔레그래프 홈페이지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