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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살인 용의자 실수로 석방한 美 당국…부랴부랴 수배

작성 2019.06.05 11:31 ㅣ 수정 2019.06.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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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살인 용의자가 실수로 풀려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미국 플로리다주 브라우어드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1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실수로 풀려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CNN 등은 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법무부가 잘못 석방된 살인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릭 알렉산더 베일 주니어(28)는 지난 1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베일은 지난해 10월 플로리다주 브라우어드 카운티에서 공범과 함께 트럭을 몰고 가다 다른 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플로리다 검찰은 베일에게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플로리다 대배심은 그의 잔인한 범행 수법을 들어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보석 없는 구금을 명령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베일은 지난달 30일 석방돼 유유히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현지언론은 대배심 판결에 따라 애초 베일에게 적용됐던 2급 살인 혐의를 기각하고 다시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브라우어드 보안관 사무실 사이에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브라우어드 보안관 사무실 측은 “지난 30일 베일의 2급 살인 혐의가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고 곧바로 그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케일라 콘세프시온 보안관 대변인은 “수감자 석방은 사법부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다”면서 “재판과 관련된 필수 당사자와의 소통 등 모든 책임은 법원에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안관 사무실 측은 베일의 2급 살인 혐의가 기각됐다는 서류 외에 그 어떤 지시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석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측은 베일의 2급 살인 혐의는 기각되었으나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금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전달했다며 발끈했다. 폴라 맥마흔 검찰 대변인은 “베일은 지난달 9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보안관실에서 어떻게 그 사실을 몰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보안관실에 1급 살인 혐의로 베일을 계속 구금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사법당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사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풀려난 베일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플로리다 법무부와 브라우어드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일단 베일을 다시 체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베일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 변호인 역시 베일이 석방된 후 모든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혀 그의 소재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베일의 할머니 주디 맥고완 역시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금요일 아침 식사 이후로 베일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손자는 무죄”라며 베일에게 쏟아지는 언론의 관심을 경계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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